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알아보기
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,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,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둘 다 자격을 잃습니다.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, 자격은 매년 11월 국세청 자료로 재확인됩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,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,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둘 다 자격을 잃습니다.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, 자격은 매년 11월 국세청 자료로 재확인됩니다.
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,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소득 하위 70%에게 최대 월 34만2510원을 지급합니다.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